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
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

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인증절차

1. 신청서 작성 → 2. 접수 및 서류검토 → 3. 기초평가 → 4. 심층평가 → 5. 현장확인 → 6. 최종판정 → 7. 결재 → 8. 인증서 발급 → 9. 홈페이지 게시